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불법 저인망어선 6척을 검거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용진호(9.8t급) 등 경남 사천선적의 어선 6척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40마일 해상에서 허가도 없이 저인망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순찰중인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또 이들 어선 중 4척은 해기사 면허도 없는 선장이 승선,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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