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 지위로 승격, 출범하면서 지사(知事)의 대수(代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즉 김태환 지사가 역대 제주도 지사의 대수를 승계해서 35대 지사로 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지사로  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응당 김태환 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지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사 ‘지사’라는 약칭은 이전이나 이후나 같다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자치단체로서의 ‘제주도 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라는 정식 명칭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용 법률, 행정 체계와 조직, 권한 등이 지금까지의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거기에다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주도는 ‘특별 자치 국제자유도시’인 셈이다.
굼벵이가 탈을 벗어 매미가 되었는데 그냥 굼벵이라고 부른다면 서러워 더 울 것이다. 누에 번데기가 탈을 벗어 나비가 되었는데 그냥 번데기라고 한다면 다시 알을 낳아 명주실을 뽑는 누에로 키우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제주도가 탈을 벗어 ‘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가 되었는데 ‘지방대통령’이라는 애칭까지 붙은 그 수장(首長)의 대수를 과거의 도지사 대수와 연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획기적 변화도 없이 면(面)이 읍이 되면 초대 읍장이요, 다시 시가 되면 초대 시장이다. 제주도가 전면적 변화를 가져 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 그 지사는 당연히 초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까지 개정되는 마당이다. 종전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만 구분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거기에다 특별자치도를 추가, 독립시켰다.
따라서 그 수장들의 정식 명칭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돼 있다. 엄연히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를 구별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주 행정 수장은 ‘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이며 초대 ‘지사’임이 분명해진다.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초대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