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간 보상협상이 결렬된 토지에 대해 잇따라 ‘법대로 해결책‘이 모색된다.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토지주와 감정가격 이상 비용지출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가 맞서면서 ‘강제 절차’인 토지 수용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12일 올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가운데 아직까지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18필지 8275㎡의 토지에 대해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이번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는 제 2우회도로 개설사업 10필지 6625㎡, 오라동 사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필지 1368㎡, 도두매립지 서쪽 진입로 개설사업 2필지 282㎡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올해 초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매입협상에 실패한 60필지 8만5614㎡의 토지에 대해서도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이들 수용 재결이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을 실시, 감정가격 대로 토지주에게 매각을 유도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제주시에 강제수용을 허가하게 된다.

그런데 종전에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감정가격이 수용 재결 신청 전 감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결 신청 전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1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격에 따라 보상이 실시돼 토지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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