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로에 대한 외부 용역이 길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기업 전환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중간 보고에서 수익사업 및 민간주식 처리 방안 등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즉, 수익사업의 경우, 내국인 면세점과 더불어 과거 자치단체의 주요 세외 수입원(源)이었던 중문 천제연과 그 인근에 있는 주상절리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일 동포 등 민간 주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액의 창설 투자금 반환을 위해서는 대 주주, 혹은 특별자치도의 공기업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컨벤션센터가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도 수입의 관광지 관리권을 떼 줘야 한다는 것이며, 재일 동포 등 민간주식 현금 반환도 매입이든, 유상증자든,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관광지 입장료는 도민의 도 재정 부담금의 일부이며, 컨벤션센터의 대주주는 특별자치도다. 그리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도의 호주머니에 의해 운영 관리되는 회사다. 그러니 수익 사업도 행정기관의 수익에서 나누어 주어야 하며, 민간 주식 현금 반환도 특별자치도 예산에서 해결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꼼 수다. 관광지 입장료가 필요하면 특별자치도가 그 돈을 예산에 편입한 후 보조금으로 달라해야 하며, 민간 투자금 환불도 행정기관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솔직히 말해야 한다. 컨벤션센터가 사업을 잘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우회적 방법을 택하는 것은 호도 책(糊塗 策)에 불과하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름 그대로 ‘국제회의 산업,이 본령이다. 그 본령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자 극복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이나 순수 외국인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줄 안다. 하지만 관광지 운영권이나 민간주 현금 반환 등을 전적으로 특별자치도에 의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컨벤션센터는 꼼 수 이전에 창의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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