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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입부터 각종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중앙부처의 간섭도 예나 다름없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 지원면에서 중앙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벌써부터 말뿐인 특별자치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특별한 지방자치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시행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구역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대, 자치경찰제.교육자치제 등 자치조직과 인사권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수단 확충 등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삼겠다는 국가적 아젠다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시군자치제 폐지 까지 감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의도대로 행정계층구조를 단일 광혁화로 혁신하는데 동의하고 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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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특별자치도 기반 조성까지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특별하게 보장해주고 제도개선이나 예산지원 등도 타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강력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일이다.
적어도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이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만 출범시켜놓고 이에 걸 맞는 대우나 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어쩌구'하면서 실제로는 "나몰라라" 방관하는 형국이다.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되레 딴죽을 걸거나 필요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특별홀대 자치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행정구조개편 비용의 절반 삭감, 새로 창설되는 자치경찰 사업비의 대폭축소 등으로 도민 부담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예산 지원 홀대와 정부지원 미흡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각종 혼란을 잠재우는데도 힘겨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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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말하는 파격적인 자치권부여의 일환인 자치입법권 강화의 취지에 알맞게 도민 이익을 위해 도의회가 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까지 "과도한 규제"라며 간섭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을 장악하고 요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에 따라 지원해 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극히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권에 대한 중앙의 지나친 월권이자 강제가 아닐수 없다.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자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타 지방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필요예산을 삭감하고 매사 간섭하려 든다면 무엇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는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컨셉이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과 위상에 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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