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도지사가 같은 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본인은 물론 도민들로서도 혐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이날 제주지검은 김태환 현직 지사를 소환해 공무원 선거 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이날 우 전지사에 대한 공판에서는 법원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의 검찰 구형’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김태환 지사의 경우는 사실상 참고인으로서 마무리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ㆍ현직 두 지사의 같은 날 사직당국 출입은 아무래도 찜찜한 여운을 남길 뿐이다. 물론 법을 위반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는 지위고하가 따로 없다. 그러나 법에 정통하지 못하고 법 상식이 모자란 도민들로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의 검찰구형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같은 법을 다루는 검찰 구형과 법원의 1심 형량이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가까워 오도록 참고인 조사로 뜸을 들이며 수사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의 의도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거 수사와 관련한 각종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새끼를 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관련 수사와 사법적 판단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두달 가까운 수사에도 결론을 못 내린다면 그만큼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꼴이다. 이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