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를 작성, 하천정비사업비를 빼돌린 뒤 하천정비와는 무관한 개인 감귤원 도로포장사업을 벌인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공공예산으로 개인 과수원에 도로포장공사를 해 준 서귀포시 공무원 K씨(43)와 P씨(32)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천정비공사 설계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2002년 10월 예래천 하천정비공사 설계변경시행이라는 공문서를 작성,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설계 변경서에 추가시켜 상관의 결재를 받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개인 소유의 과수원 내에 도로포장공사를 할 수 없다는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모 건설회사로 하여금 B씨 소유의 밀감과수원에 폭 3m, 길이 310m의 레미콘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1168만원을 하도정비사업 예산에서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도 이처럼 부당한 민원을 해결해 준 이들에게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주어야 한다는 등 불법을 일삼고도 생색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H과장 및 공공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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