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한다. 의회가 이러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의회로서는 못마땅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상,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해 외교-국방-사법(司法)을 제외한 자치권이 보장되고, 이에 따른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 돼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방경찰제 도입, 국가 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편입 등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에 상응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의 주요 지향점인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른바 ‘렌터카 조례‘에 대한 정부의 대법원 제소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입법권의 훼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특별자치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항공자유화-면세지역화-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렌터카 조례의 대법원 제소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국회가 진정으로 제주의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화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 의회 건의를 적극 수용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다만 ‘렌터카 조례‘에 한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의 주 정부처럼 독립된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꼭 대법원으로 가야 하느냐는 것은 정부도 깊이 고려해 볼 문제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렌터카 조례‘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자치입권의 훼손”이라며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다. 특별자치도도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렌터카 류(類)’의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