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불법 렌터카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싼 가격을 제시, 관광객들을 현혹하면서 업계질서는 물론 건전 관광문화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올려 영업에 나선 업체들은 대략 2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자동차임대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정식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를 빌려 이를 다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전대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정한 사무실도 없는 이른바 '온 라인 컴퍼니(사이버상에만 존재하는 회사)'인 탓에 이들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이용객들은 귀중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측은 "관광객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을 5~6건 접수, 해결하려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인터넷상에만 올라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쉬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시중가격보다 무려 60~70%의 할인율을 내걸어 관광객들의 접속을 이끌어 낸 후 가격절충을 통해 온라인상 계약을 하고 다시 불황에 허덕이는 렌터카 업체들에게 차량을 헐값에 임대, 넘겨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업체와 관광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마진을 이들 업체가 가로채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여사업조합의 고대경 전무는 "불경기, 국내선 항공가격 인상, 업체 난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렌터카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존재자체가 사실상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건전 관광질서 정착이라는 구호를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대여사업조합은 '홈페이지상의 렌터카 상호명 정정 및 게시금지 단속'을 제주도청 관광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13일 제주경찰청사이버수사대를 방문, 불법영업 근절대책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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