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과정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간 ‘성과관리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주요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간 성과관리 협약체결을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려고 한다. 아직까지 중앙의존도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경제규모 등에서 타시도와 비교해서 취약한 제주 현실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에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특별도지사와 국무총리간 ‘성과 관리 협약 체결’과 관련 몇 가지 당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성과관리 협약’이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매사 간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과 관리 협약’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확대 또는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전국적 형평성이나 기존 관행을 빌미로 제도개혁이나 과제 추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만의 차별화를 위한 개발전략에 정부가 여타지방의 눈치를 보거나 뜸들이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국가정치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금년 말이나 늦어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기고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지역, 법인세 인하 등 외자 유치 매리트 확대를 위한 과제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몇 가지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과 관리 협약’은 있으나마나다. 오히려 성과관리가 아니라 ‘간섭관리’가 될 것이다. 이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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