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특별자치도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가의 세계화 전략이며 이의 전략 상품으로 제주도가 선택된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지방분권 선도역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부창출 로드맵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정부와 제주도간 ‘성과관리 협약’까지 체결해 지원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한 달을 넘겼으나 중앙정부의 완전한 자치권 이양이 안돼 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자치권 이양은 고사하고 정부 부처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에까지 개입하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나 다름없는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자치경찰제 실시 등 전국 처음 실험적 행정분권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지원이나 지방분권 제도보장 등은 외면하고 있어 특별법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 자치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자치권의 확실한 보장과 완전한 중앙권한 이양, 그리고 획기적인 예산 지원 확대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말뿐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성공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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