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학계 일각에서도 2개 통합 행정시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기자간담회 혹은 특별 대담 등을 통해 “임기중 행정시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시를 폐지하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지사는 적어도 임기동안은 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행정시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법률 제7847호로 제정 공포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항은 행정시의 폐지와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시의 폐지-분합, 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 제정권은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가 행정시 폐지를 반대, 입안(立案)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면 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행정시 폐지 조례 제-개정안(制-改正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행정시가 꼭 필요한데도 억지로 폐지 조례를 제-개정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정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사의 생각대로 하되 그렇지 않다면 입법권을 행사하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행정시 폐지를 주장한바 있거니와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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