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산간 지역 향토수목들이 골프장 조경용으로 무더기 불법 채취됐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S골프장 조경공사를 맡은 서울 서초구 A환경조경 현장소장 이모(31)씨 등 3명을 특수산림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서귀포시 동홍천 상류 목장지대에서 10여년생 제주참꽃나무 와 사스레피나무 등 향토수목 300여그루를 비롯, 북제주군 한경면 중산간 군유지에 서 50년생 소나무 3그루를 몰래 캐내 골프장 조경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경회사가 북제주군 한경면 중산산 일대에서 소나무외에 큰가시나무 등 잡목도 불법 도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향토 수목을 훔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보름여만에 다시 불법 도채했던 향소수목 등을 자생지에 옮겨 심었으나 현재 80%정도가 말라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 경찰과 서귀포시 공무원 등 4명은 14일 현장조사를 벌여 동홍동 소재 금성목장에 위치한 참꽃나무 군락지와 사스레피나무등 3백여 그루가 도채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환경조경회사 현장소장 및 현장관리인들이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외부로 유출됐던 소나무와 박달나무를 원상복귀 시킨 이유를 조사중이다.

특히 이 나무들이 현재 공사중인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S골프장 경수로 심어졌다가 15일후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심어진 것을 확인,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경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조경공사 계약서등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골프장 공사현장에 심어졌던 조경수 출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수 산림절도 등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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