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도시계획조례‘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4개 시-군 폐지 이전,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제정돼 시행해 오던 도시계획조례를 특별자치도의 단일 조례로 묶자니 어려움이 많을 줄 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혹은 완화만 해도 그렇다. 종전 4개 시-군의 조례는 그 지역 환경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이므로 같은 용도지역이라 해도 제 각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반 상업지역인 데도 제주시는 단독주택 신축을 금지해 왔고 다른 시-군들은 허용해 왔다. 자연 녹지지역의 연립주택 건축도 시-군에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건폐율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준 주거지역임에도 제주시는 60%인 반면, 서귀포시와 남-북군은 70%였다. 자연 취락지구도 시-군마다 건폐율이 다른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제 각각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단일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특별자치도 ‘통합도시계획조례‘ 제정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난항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제주도 행정계층이 7월1일부터 단일화했으나 각 읍-면-동 별 환경이나 지역실정 등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크게 변하려면 꽤 긴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합도시계획조례‘도 지역별로 현재의 여건에 맞게 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종전 4개 시-군의 조례를 기준으로 통합조례를 만들면 된다. 즉 지역에 맞게 조례 내용을 세분화하라는 얘기다. 단일화한다고 해서 섣불리 각 지역과 동떨어진 통합조례를 만들었다가는 도리어 부작용을 자초할 수가 있다. 소신과 의지만 확고하다면 통합도시계획 조례 제정은 늦어질 이유도, 난항일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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