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35)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8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연동에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해 하루 평균 300만원씩 3개월동안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본체 45대와 현금 657만2000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제주경찰서는 11일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35)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8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연동에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해 하루 평균 300만원씩 3개월동안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본체 45대와 현금 657만2000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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