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징수 부진에 이어 세외 수입 부문의 체납액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4110억 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6월말까지 43.8인 1800억 원만을 징수, 심각한 세입(稅入)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터에 여기에 거액의 과태료-범칙금-임대료-사용료-개발 부담금 등 세외 수입 부문의 체납까지 겹쳐 더욱 재원(財源)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쪽을 제외한 제주시의 세외 수입 체납액만 하더라도 무려 76억800만원이나 된다. 이중 과태료 및 범칙금이 57억29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사용료-임대료 순이다. 만약 서귀포시의 세외 수입 체납분까지 포함시킨다면 아마 100억 원선을 훌쩍 뛰어넘을 줄 안다. 이러한 현상은 정말 예상 밖이다.

세외 수입 체납액이 예상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지적대로 과태료-범칙금-개발부담금-임대료-사용료 등은 설사 체납을 하더라도 금전적-신분적 불이익이 없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고의 체납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체납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지방세 체납의 첫째 이유처럼 경제난 때문이기도 할 것이요, 행정 구조 개편이라는 전환기를 맞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혼선과 태만 탓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가 어디 있건 중요한 것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경제난 등으로 체납이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제력을 가차없이 행사 해야 한다.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납부 독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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