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왁스코팅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농협이 끝없는 찬-반 논쟁에 휩싸여 있다. 왁스코팅 금지를 적극적으로 밀고 가려는 쪽은 제주도다. 그래서 이미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왁스코팅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만들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왁스코팅 금지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감귤 왁스코팅을 한사코 찬성하는 쪽은 농협이다. 제주도내 상당 수 농협들은 이미 마련된 시설 활용과 소비자에 대한 감귤 이미지 개선 등 장점을 들어 조례에도 불구하고 왁스코팅 금지를 수용하려 들지 않고 있다. 지금 전국 시장에 왁스코팅 된 하우스 감귤이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와 농협, 그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 왁스코팅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면서 갈등만 재생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왁스코팅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제주도와 농협이 하루 빨리 감귤 왁스코팅의 인체 유해 여부 검사 및 분석을 식품-의약계에 최종적으로 의뢰해서 세밀하고도 확실한 결론을 얻어내면 된다.

만약 식품-의약계의 검사 분석 결과 왁스코팅이 인체에 해롭다는 판정이 나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엄금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왁스코팅이 사람에게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소비자 이미지 개선에도 좋으니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조례야 개정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제주도의회가 맡아서 강구해도 괜찮을 것 같다. 조례 개정 권이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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