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효력 상실 때
지자체 환매권 행사는 정당”
송악산 개발 사실상 종지부...법원, ‘사업권 취소’ 추인
남군 군유지 환매訴 승소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나 기한 내 사업을 벌이지 못해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됐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한 지방자치단체가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1994년 6월 당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지구’로 지정된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1999년 12월 이 곳 사업 시행권을 따낸 개발사업자와 남제주군 간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악산 관광 개발사업은 법률상 완전하게 백지화 된다.

즉 재판부가 사업 시행자측이 내세운 관광 개발사업 ‘미이행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 소송이 확정될 경우 남군의 환매권 행사와 함께 제주도가 2002년 8월 1일자로 사업 시행자에게 취한 사업시행 승인 효력 상실 조치도 정당한 결정이라고 사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민사 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원고 남제주군이 피고 남제주리조트개발(주)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공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남제주리조트(주)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민을 내세워 행정소송이 진행된 점 등 피고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던 점은 인정 된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제반 사항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기 법정 기간내에 이 사건(송악산 개발사업) 개발사업을 착수하게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02년 8월 1일자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남제주리조트(주)에 대해 조건 미행등을 이유로 개발서압 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시켜 이를 같은 해 9월 25일 공고했다.

이어 남제주군은 2003년 10월 남제주리조트(주)에 군유지를 매각할 때(1999년 12월)받은 토지 매매대금 12억4500만원과 등기 수수료 2000만원 등 모두 12억6527만원을 법원에 공탁(변제공탁)한 뒤 송악산관광지구에 위치한 대정읍 상모리 산 2-2번지 등 이 일대 군유지 3만3764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제주리조트(주)는 자신들이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은 환경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라며 법정공방 기간 22개월은 착수기간에서 고려돼야 하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