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이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3년 전 부산소재 모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원 가량을 떼인 것과 관련(본보 7월14일자), 회사 내부적으로도 책임소재 규명 등에 대해 부실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교역 모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건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불비한 점을 발견,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했다는 것.

이는 대표이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권 확보방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뒤늦게나마 회사 감시 기능이 정상 작동한 것이다.

이사회나 총회에서는 그러나 대표이사에게 경영상 내지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총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 결손처리를 했을 뿐이다.

자본잠식 등 회사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손해의 회사부담’만을 결의했을 뿐 여타의 조치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제주교역은 제주도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이 전체 주식의 33.3%(1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생산자단체인 농.수협의 보유주식 51%(15만3천주)까지 감안하면 제주교역은 공적기관이 84.3%의 주식을 점한 회사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회사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제주교역이 부산 수산업자에게 거액을 물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이사회나 총회에 잘 참석치 않아 일의 처리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인이 투자한 회사에서 발생했다면 고소.고발 등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결국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라서 회사가 어디로 흘러가든 내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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