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애인과 성 관계를 가진 남자를 흉기로 찌른 김 모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오전 10시10분께 여인숙에 살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강 모씨(42)가 자신의 애인 고 모씨(35)을 가로채 여인 숙 옆방에서 성관계를 갖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강 씨의 가슴 부위 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김광호 kimh@jeju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애인과 성 관계를 가진 남자를 흉기로 찌른 김 모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오전 10시10분께 여인숙에 살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강 모씨(42)가 자신의 애인 고 모씨(35)을 가로채 여인 숙 옆방에서 성관계를 갖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강 씨의 가슴 부위 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