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애인과 성 관계를 가진 남자를 흉기로 찌른 김 모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오전 10시10분께 여인숙에 살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강 모씨(42)가 자신의 애인 고 모씨(35)을 가로채 여인
숙 옆방에서 성관계를 갖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강 씨의 가슴 부위
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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