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도박장을 개장한 사행성 PC방 업주 안 모씨(42)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이날 광고사 사무실로 위장해 도박장을 개장한 김 모
씨(31)를 입건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주고 도박을 할수 있
도록 하고 부당 이익금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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