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의 고압산소기 챔버 납품 비리사건은 경찰 수사로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경찰은 Y메디칼센터 대표를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주의료원 측에 대해서는 납품 비리와 관련된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중인 모양이다. 그래서 납품비리 업체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표 구속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다만 제주의료원에 대한 비리혐의 유무만이 현재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민 세금으로 설립한 공공 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 관한 한, 설사 형사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 책임까지 면해 주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 하다. 부정 납품 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이 행한 행정 업무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가의 외제 의료장비를 들여놓으면서 수입 관련 서류나 품질 보증서 등 신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 받지 않았으며, 시중 가격도 조사함이 없이 싯가의 갑절 가까운 대금을 덥석 지출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대규모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중고품인지 신품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외부에 의뢰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제주의료원 관계자가 형사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행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납품대 1억2000만 원도 꼭 회수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자동차나 시계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신품 여부를 자세히 검증하거늘, 하물며 제주의료원에서 그런 사기를 당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 제주의료원 고압산소기를 이용해 치료한 해녀-잠수부-다이버들이 424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으로 내년 초까지는 고압산소기 치료가 중단된다니 이것만으로도 어찌 문책을 피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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