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과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출범 두 달도 안된 상태에서 제대로 저울질하는 것이 시기상조 일수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2000년초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 된지 4~6년이 흐르고 있는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재정확보에서 그렇다. 35% 안팎의 재정자립도로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획기적 예산 지원과 외자유치 등 재정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제주국제자유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제주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야 한다.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제도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아무리 그럴싸한 법 체계나 제도적 지원 체계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허명의 문서’나 다름없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도 그렇다. 최근 정부부처가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키울 조례제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제주도가 사업시행자로 나선 ‘공항자유무역 지역 조성사업’이 산업자원부나 건교부 등에 의해 제동이 걸려 무산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그렇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나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무슨 소용인가. 도민들이 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에 불만과 불신을 보내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약속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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