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도 주민 세금이 투자 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많다. 제주의료원 외에도 서귀포의료원을 비롯 한 보건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공공의료기관들은 인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고가(高價)의 의료장비를 쓰게 마련이다. 이번 제주의료원의 고압산소기 부정 납품 사건은, 다른 공공의료기관들의 의료기 구매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져 주고 있다.

 물론 다른 공공의료기관에는 하등의 잘못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경찰이 제주의료원에 통보한 수사 결과가 너무 예상 밖이어서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의료원은 특정 업체의 고압산소기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 대상 품목으로 선정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압산소기 입찰 예정 가격도 특정업체의 견적서에 의해 결정됐고, 물품 검수관도 비전문인이었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1억2000만원 짜리 고가의 외국제 고압산소기를 신품이라 해서 납품 받으면서 확인이 꼭 필요한 수입면장과 제품보증서도 제출 받음이 없이 검수 절차를 마쳤고, 수입 원가 및 시중에서의 실거래가격 등 정보 수집도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고의든, 과실이든, 이러한 엉망진창의 의료행정, 특히 물품 구매행정이 제주의료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비슷할지 모른다면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안다. 제주도 당국은 지난번 제주의료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들을 적발, 시정조치 하면서도 고압산소기 부정 납품만은 발견하지 못한 점을 거울로 삼기 위해서라도 그러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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