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을 위장해 PC 도박장을 개장한 유 모씨(49)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제주시 연동 모 건물 지하 30여평에 PC 13 대를 설치, 인터넷 도박장을 차려 놓고 40여일간 손님들이 게임에 이 길때마다 판돈의 4%를 공제하는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했다. 김광호 kimh@jeju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을 위장해 PC 도박장을 개장한 유 모씨(49)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제주시 연동 모 건물 지하 30여평에 PC 13 대를 설치, 인터넷 도박장을 차려 놓고 40여일간 손님들이 게임에 이 길때마다 판돈의 4%를 공제하는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