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등 녹지지역 땅값 상승 겨냥
토지 무단형질변경 잇따라
옛 그린벨트 지역 집중 ...올해 벌써 15명 붙잡혀
제주시, 혐의 나쁜 2명은 고발

제주시 해안동에 감귤원을 소유하고 있는 K씨(제주시 이도2동).
K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의 감귤원 3338㎡에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잡석과 흙 등을 가득 쌓았다.

결과적으로 인근 지대보다 낮은 감귤원(농지)이 이처럼 자갈과 흙이 쌓이면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농지 보다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에 적합한 대지(垈地)로 형질이 변경된 것이다.

제주시는 K씨에게 이 같은 행위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상대로 복구할 것을 통지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또 제주시 연동 옛 그린벨트 지역에 임야 4900㎡를 소유하고 있는 Y씨(일도 2동)
Y씨는 최근 자신의 토지 1595여㎡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제주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Y씨에게도 기간 내 원상복구토록 계고장을 발송한 뒤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처럼 감귤원과 임야 등 제주시 외곽지 녹지지역에서 토지 불법 무단형질변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농지 등 녹지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들 대부분이 최근 감귤원 폐원 등으로 1차 산업이 부진해 더 이상 토지에서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녹지지역 땅값을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16일 올 들어 6월말까지 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자 1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2명은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계고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 적발된 인원에 그친 수치일 뿐 실제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일삼고 있는 토지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했다.

올해 제주시 단속반에 적발된 이들이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은 1만7970㎡에 이르고 있다.

올해 이처럼 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로 단속된 인원은 지난해 제주시가 1년간 적발한 24명의 63%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 무단형질변경행위로 적발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전에는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기업형 토지 불법형질변경행위가 빈발했으나 최근에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형 대신 소규모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토지 불법행위자들의 행위가 갈수록 정교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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