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이 수산물 중개인에 10억원 떼인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다.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걸린 장사를 확실한 담보 없이 어음 한 장을 받고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그 처리과정이야 사건의 석명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기업의 업무관행으로서는 너무나 미숙하다. 그래서 채권확보 방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은 의혹으로 이어진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사회의 역할에 관한 대목이다. 주요 업무처리는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다. 채권확보 등은 대표이사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후에 관련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주의 역할이다. 당시 제주교역은 도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이 주식의 33.3%(1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생산자 단체인 농·수협도 51%(15만주)나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공공 주주들은 다음 해 주총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난해 총회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하여 그 일부를 결손 처리했을 뿐,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세금과 조합원 돈으로 출자해 놓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어디 ‘나 몰라라’ 할 일인가.

넷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손쉽게 결손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결손이 확실한 것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 거기에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채권 확보 등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된 손실도 그렇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이번 일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본란의 논조(論調)도 그것을 주로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제주교역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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