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한국-칠레 간 FTA 체결 당시 직접 피해 품목으로 지정된 ‘키위’ 지원사업 추천과정에 제주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제주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과원 폐원이나 하우스 시설 사업에 대한 FTA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전남 소재 특정 영농법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특정 영농법인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특정 품목만을 추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제주농민들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국내 키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단일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남 해남 소재 영농조합법인인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FTA 기금 지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2010년까지 과원 폐원이나 하우스 시설 지원을 받으려면 이 법인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국고는 물론 제주도의 지방비 등으로 지원되는 FTA 기금인데도 도가 제주 농민보호에 전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특정농업 법인에 제주키위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줘버린 꼴이다. 페원비 ha당 4500만원, 하우스 시설지원 자금 ha당 2억원(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및 자담 50%)도 모두 이 특정 영농법인의 손의 의해 요리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사업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이 영농조합 법인은 도내 재배 농가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린키위’나 ‘레드키위’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도내 재배 농가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FTA 기금사업의 지원대상 추천권을 특정 영농법인에게 독점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제주키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제주지역만이라도 지원사업 추천권을 도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농업 기술단체나 도 등 행정당국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가 앞장서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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