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는 곧 노지 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러나 제주도와 의회는 감귤의 왁스코팅에 대해 어정쩡하다. 조례에는 엄연히 왁스코팅을 금하고 있으나 상당 수의 감귤 관계 인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앞으로 왁스코팅을 한 감귤 출하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큰 소리다. 하지만 사실상 조례를 어기고 있는 하우스 감귤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왁스코팅을 바라는 쪽, 즉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쪽의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렇다. 왁스코팅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최종 재검사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시비가 아직까지 없는 것을 보면 기존의 무해 판정에 하등의 이의가 없는 모양이다. 또한 보기도 좋고, 저장성도 강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조례상의 금지 조항을 없애버리고 감귤 왁스코팅여부에 대해서는 생산자-선과장-유통업자-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면 될게 아닌가. 그들이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쪽을 고르다보면 나중에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자연스레 판명이 되고 또 그쪽으로 단일화 해 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도와 의회가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은 일종의 고집이다. 제주도와 의회는 각각 조례를 입안하고 심의 통과시킨 주체들이다. 물론, 시행도 못해보고 개정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하지만 경솔하게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감수해야 한다. 혹시 도와 의회 중 어느 한 쪽만의 고집으로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일을 쉽게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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