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의 밑천은 국민들의 내는 세금이다. 국민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거두어 나라 살림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명세원 포착에 의한 공평과세는 매우 중요한 나라살림의 기본이다. 투명세원 포착은 바로 투명한 조세정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온 조세정책의 투명성은 가난한 근로 소득자에게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급 생활자에게서는 유리지갑 들여다보듯 조세자료를 확보해 단 1원까지도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도 전문직 등 세원노출을 꺼리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서는 제대로 세원을 찾아내지 못해 “봉급자만 봉이냐”는 힐난을 받아왔던 것이 우리의 조세정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의 세원발굴 등 투명세정을 위해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5000원이상 물건을 사거나 음식 등을 먹을 때 계산대에서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는 제도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고 연간 급여의 15%를 넘는 부분은 500만원 한도에서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금까지의 탈루세원 포착에 도움이 되고 투명성 높은 형평과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측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려하거나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투명세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올들어 제주세무서에 접수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소 제보가 95건이나 되는 것도 이를 입증한다. 이는 세원노출을 꺼리는 일부 사업자의 탈세의 한 전형이기도 하지만 현금영수증 제도의 홍보미흡도 한몫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세무당국이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강화로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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