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영업장 ‘누전화재’
영업손실 보상 못 받아”
지법, 1998년 ‘모 예식장 화재’ 임대인 청구 기각

타인 소유의 건물 가운데 일부를 빌려 영업을 벌이던 중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손실을 입었을 경우 건물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판결은 임대인이 화재 등 초래된 영업손실을 사후에 배상 받기 위해서는 화재와 이에 따른 영업 손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반소 원고.제주시)가 재향군인회(반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화재 및 건물 누수 등으로 1억원의 영업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할 때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그런데 이씨는 재향군인회(반소 피고)가 자신을 상대로 건물임대와 과련, 전세금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자신이 1998년 5월 재향군인회 건물을 임대, 예식장 영업을 벌이던 중 발생한 화재 및 건물 누수로 1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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