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징수 세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찬반논란을 부르고 있다. 체납연도에 따라 징수액의 1%, 3%, 5%씩, 그리고 미등기 재산 취득세의 경우는 징수 세액의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탈루 세액을 찾아내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보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안일 터이지만 우리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 조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 하는 바이다. 우선 체납액 징수나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세정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자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오히려 이들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나 임무를 소홀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포상금을 노려 당해연도 세금징수 업무를 포기했다가 1~2년뒤에 징수하는 경우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리고 포상금을 걸어 본연의 업무를 독려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않다. 만약 세금징수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이 같은 포상금 지급보다는 승급 등 직급조정을 통한 사기진작이 더 효율적일수가 있다. 조례안의 내용처럼 세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공헌한 공무원들에게는 눈앞의 포상금 보다 직급 상향 조정이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수 증대방안은 포상금 지급방안 말고도 찾아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걸고 공무원들을 독려하려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 조례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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