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수 백년 이래 제주민의 ‘마음의 고향’이요, 이상향이다. 그것은 제주민의 옛 선조 때부터 불러 온 ‘이어도 민요’가 잘 증명하고 있다. “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날랑 죽건 고기나 생선 나 입에나 들라....” 애절하게 부르던 노동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 민요는 지금도 제주도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다. 심지어 각종 문화제 때도 ‘놀이 극’ 등을 통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어도가 오늘날에도 제주민의 이상향이요, 마음의 고향임에 변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전에 ‘제주의 것’이다. 이는 현재도 유효하거니와 미래에도 유효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중국이 엉뚱하게 이어도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다. 2001년 우리 나라가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며 생트집이다.

그러나 이어도는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 과정이나 해양법 상으로 우리 나라의 영토이자 제주의 것임이 분명하다. 이어도 해역의 한-중 EEZ가 서로 겹치기는 해도 중간선 상으로는 제주에 훨씬 가깝다. 해양법도 EEZ 해결의 첫째 원칙이 중간선이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사-한수(漢水) 이북의 역사까지도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책략이라면, 이어도 트집은 하나의 동남공정(東南工程)으로서 우리의 영토를 억지 침탈하려는 속셈임이 뻔하다.

정부는 중국의 역사침탈 행위와 이어도 분쟁 기도에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특히 제주도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만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를테면 제주의 전설과 민요의 발상지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요 해양과학기지인 이어도를 국가지정 문화재나 제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또한 유인물을 제작, 중국의 여러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제주에 오는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와 이어도의 관계를 홍보하는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라도-가파도-산방산의 용머리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이어도를 설명해 주는 해설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국의 퉁다오(童島)에서 이어도는 247km의 먼 거리인데 비해 제주의 마라도와 이어도는 149km로서 거의 갑절이나 가깝다. 지척에 있는 이어도를 중국이 넘본다는 것은 방자하기 짝이 없는 행동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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