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골프텔’이라는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모를 완화하려는 도당국의 방침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근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25실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골프장내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숙박시설) 등록기준을 50실로 대폭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내 ‘숙박시설 25실 제한’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적 조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해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50실 이상으로 해오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관광산업 영향 등 ‘제주적 상황’을 고려해 25실로 제한했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행사라는 상징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 당국이 조례 시행 2개월만에 이를 완화하는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포기하고 특별자치도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제주지역 경제와 관광소득 상권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도내 관광업계가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골프장 숙박시설은 외래 골프 관광객들이 숙식은 물론 여흥까지 골프장내의 시설에서 보내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도내 일반 숙박업소나 음식점 관광토산품점 관광유흥접객업소 등의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녹지 잠식이나 환경파괴, 중산간 지대 환경오염 등 반환경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도 당국은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동일 골프장 내 25실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골프장 숙박시설 완화가 “도내 영세 일반관광 업소보다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골프장 숙박시설 완화 방침은 그래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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