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자게 해 주세요”
열대야 속 ‘한밤소음’에 뒤척이는 시민들 ‘아우성’
제주시내 주택가 곳곳 “시끄럽다” 심야민원
기준치 초과 안돼도 “조용하라” 핏대



“왜 하필이면 우리집 근처에서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야 합니까”
“맨날 새벽 쓰레기차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최근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야 소음’을 호소하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올린 한 시민의 민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자신의 집 이근에 최근 단란주점이 들어서 시끄럽다는 한 시민은 아예 단란주점 이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소음공해를 심하게 질책했다.

이 시민은 자신의 불편을 하소연 하던 중 주택가에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은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해 준 제주시의 ‘허술한 행정’에 핏대를 세웠다.

최근 제주시에 접수된 한밤 소음은 이밖에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다른 가족들이 떠들고 있는 대화 소리 역시 ‘소음공해’로 치부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일 밤 기온이 25도를 치솟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부득불 야간에 문을 열어 놓은 채 ‘밤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당수 시민들이 사사로운 소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점이 들어선 지역과 도시공원 인근 시민들의 불평이 극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기된 시민들의 ‘야간민원’은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기가 일쑤.

이는 단속공무원이 한밤 중 출동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대형 사업장 등에서 나타나는 ‘공사장 소음’ 등의 경우 엄격한 측정기준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공원에서의 대화소리와 다소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단란주점 음악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의 경우 소음 측정이 곤란하다.

이달들어 시민들이 신고 등으로 제주시 소음공해 측정반이 출동한 경우는 15차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음민원 출동’으로 적발한 ‘소음’은 거의 없다.
제주시가 올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체 소음민원 120건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은 4건에 그쳤다.

제주시 관계자는 “요즘처럼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야간 소음’의 특성상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경향이 농후하다”면서 “대형 공사장 등의 경우 거의 야간작업을 자제, 보편적으로 종전보다 소음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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