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관에서 사임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를 다시 재판관 자리에 재임명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역시 상도(常道)가 아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명백백히 못박고 있다. 전효숙 재판관을 사퇴케 해 민간인으로 만들어 헌재 소장될 자격을 없애 놓고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실수요, 코미디임을 떠나 엄연한 헌법위반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6년 임기를 확보해 주려다 본의 아니게 빚어진 사태다. 이는 국민들도 다 안다. 이러한 마당에 이를 원점으로 되돌려 민간인 전효숙씨를 재차 헌법재판관으로 만든 후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얻어내려는 것도 비상도(非常道)다. 우리는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호헌(護憲)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발목 잡기도, 정치 공세도 아니다. 도리어 열린우리당이야말로 한나라당의 호헌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석 사태도 한나라당 책임이 아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위헌으로 밝혀졌으면 즉각 다른 헌법재판관을 소장 후보로 내 세워 장기 공석사태를 막았어야 했다. 그렇지를 못했으니 ‘공석’의 책임이 누구라는 것은 자명(自明)해진다. 앞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재임명 청문회와 헌재소장 임명동의 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것은 편법이 아니라 정부-여-야-국회가 야합한 헌법 농락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당하고 필요한 호헌 투쟁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기간은 더욱 길어질 터이다.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앞날을 위하는 길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의 자진 사퇴가 최 상책이요, 최선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효숙 후보의 용퇴(勇退)를 권한다. 그 것이 도리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는 용기 있는 법조인이라며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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