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완공될 제주시 이도 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설 건축물은 최고 7층까지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13일 이도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 초안 보고회를 갖고 지구 내 들어설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등의 높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벌였다.

그런데 이도 2지구는 항공법상 해발 123.5m 이상에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제주시는 이처럼 항공법이 허용하는 고도이내에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최고 7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날 보고회를 토대로 이달하순까지 최종안을 확정, 주민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는 주민공람 등의 과정을 마친 뒤 오는 6월 제주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7월부터 공사를 벌일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도 2지구 개발사업은 종전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방식의 혼합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기존 토지주들에 대한 감보율은 49% 정도에 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선상에서 기존 토지주와 신규 입주자들에게 항공법 제한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를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사업비 620억원을 투입, 오는 2008년까지 제주시 이도 2지구 28만6020평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곳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369가구 7011명의 주민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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