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처럼 의회 사무처 직원 모두를 의장이 임면(任免)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마 도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꿈이요, 이상(理想)이 될 수는 있어도 현실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무지개일 따름이다.

비록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격상되긴 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임면권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와 교육감에게만 있지, 도의회 의장에게는 부여돼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그러한 지방공무원법 상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회 의장이 모든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려면 지방공무원법은 물론, 특별자치도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곧 본회의에 상정하리라고 한다. 물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의회사무처 직원 전원이 아니다. 별정직과 기능직, 임시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과연 이 조례가 관련법, 특히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 스스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사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기껏 별정-기능-임시직의 임면권만이나마 의회의장이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그것으로 의회 인사권이 완전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의원들의 취직 선심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아직 조례의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으므로 재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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