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보름만에 4만원 무전취식 30대 징역 8월
4000만원 ‘탕치기’ 20대女 초범 등 정상참작 집유

타인의 금품을 편취, 사기혐의로 법정에 섰던 두 피고인의 ‘정반대의 판결’로 희비를 달리 했다.

초범인데다 범행과정에서 ‘정상’의 참작된 피고인은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거액에 이르렀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반면 불과 수만원의 피해액을 초래한 상습 사기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윤흥렬 판사는 30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피고인(32.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양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복역중 올 1월 30일 가석방 된 뒤 보름후인 올 2월 16일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4만원어치를 무전취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가석방된 단기간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양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상습성을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채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4000만원을 편취,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 피고인(26.여.제주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재판부는 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 피고인은 2002년 9월 제주시 이도2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면서 이 업소 업주로부터 1000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모두 3차례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형집행유예와 함게 사회봉사 명령을 선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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