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이와 관련돼 있다. 확인된바에 따르면 서귀포시 전체 도시계획 시설 결정면적 5075만여평방m 가운데 미집행 면적이 1316만여 평방m에 이르고 있다. 이중 79.6%인 1049만여평방m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집행 794건 가운데 614건이 여기에 속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내려놓고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도시시설로 결정 된지 10년 넘는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관할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은 6%가 고작인 사실만 봐도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어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하려해도 현실 가격과 차이가 나 쉽게 정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시민사이에서는 도시계획선이 확실한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그 선을 근거로 일정 범위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행정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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