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국립사대졸업자 우선임용' 위헌결정으로 여지껏 교단에 서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도내 국립사대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207명이 신청했다.

1990년 이전 국립사대 졸업자들은 현재 시행되는 공개경쟁시험에 응하지 않고도 교사에 임용됐으나 이후 졸업생들은 타 학과 교직이수 교사희망 졸업생들과 경쟁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공개경쟁시험에 떨어진 국립사대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미등록자 등록 신청 ▲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40세) 미적용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우선임용 ▲부전공 연수기회 제공 ▲교대편입에 쿼터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도내 등록자 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대편입희망 93명, 부전공희망 74명,공개경쟁시험응시 40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제주교대 편입정원은 32명으로 방침대로 라면 이들에게 배정된 50% 1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7명은 교대편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500명을 더 뽑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각 시.군 교육청내에도 미임용자가 넘쳐 도내 인원이 얼마나 소화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부전공희망자나 공개시험응시희망자도 나이 제한만 구애받지 않을 뿐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할 판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군 입대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생들도 적지 않다"며 "이들을 교단에 세우기 위한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태로 교대 편입 등 시험에 합격해야 그나마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규정하는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8일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