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의회에 재의요구한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대법원 제소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친환경급식조례 재의요구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를 거부, 원안대로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 재의결했다.

제주도는 일단 친환경급식조례를 공포하고 행자부의 대법원 제소 지시가 하달되는대로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 20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초 행자부가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다.

행자부는 “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규정하고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제주도에 재의요구를 시달한 바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급식비용지원, 실질적인 유통과 품질관리를 책임지게 될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