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유통명령 재 도입과 관련, 농림부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산 생산 예상량 57만톤을 기준으로 적정 처리 43만톤, 가공용 12만톤, 수출용 등 기타용도로 처리할 경우 수급조절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올해산 제주감귤이 현저한 수급불균형을 가져 올만큼의 과잉생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유통명령 발령은 농안법상의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매달려 유통명령 도입을 판단하는 것은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주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재도입은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안정과 적정처리를 통한 생산농민 소득증대’에 있다. 감귤의 상품성을 선별하여 질이 좋지않는 감귤은 골라내 소비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질좋은 감귤만을 소비시장에 내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켜 좋은 값에 팔자는 것이다. 이는 수입개방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명령의 진짜이유는 수급조절을 뛰어넘어 경쟁력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시장에 내놓고 이를 소득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명령의 조건은 수급조절만이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산 과일과의 경쟁력, 소비시장의 선호도 등을 고려에 넣어야 마땅하다. 특히 감귤과 같은 지역특산물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제주감귤 유통명령 재 도입은 제주지역 농민들의 희망이나 지역여건이나 상황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발령 될 수 있도록 재량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법규만 따져 농림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간섭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단능력이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농림부 등은 제주감귤유통명령 재 도입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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