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분위기나 형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형 공판중심 형사 재판’이 시행될것이기 때문이다. 2일부터 검찰이 확대 실시하는 증거 분리제출 제도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제출하고 그외 수사기록은 일체 제출하지 않은 제도를 말함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재판분위기와 재판절차 등으로 검사나 판사 변호사 피고인 등 모든 재판관련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 주체들의 자기 계발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이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접근을 통한 ‘3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하려면 진행절차나 내용 등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재판인력이나 법정 확충 등도 미리 준비해야 중요 사항이다. 제주지법의 경우, 현재 6개 법정이 있으나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가려면 앞으로 최소 3~4개의 법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판사나 검사 등 재판관련 인력 증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증거 분리 제출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우리의 재판제도, 나아가서 사법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선진형 재판의 틀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튼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아무런 선입견을 받지 않고 법 정신에 상응한 재판을 받고 결과에 승복하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진행 관련자들이 어떻게 함께 노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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