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국민금고’ 전 소유주
서울고법, 징역 9년 선고
재판부, “부실기업에 불법대출 죄질불량” 판시


기업체와 금융기관을 경영하면서 500억원대 사기대출로 금융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가 수천억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케 했던 제주시 소재 국민상호신용금고 전 소유주 김천호 피고인(43.서울중구.수감중)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20일 2000년 8월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을 전부 인수, 금고를 운영하면서 10회에 걸쳐 8개회사에 196억원을 무담보 불법대출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을 통해 회사의 부실을 숨기고 수십억원 대출을 받은 ‘벤처 1세대’ 이민화 피고인(전 메디슨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535억원 가운데 437억원에 대해서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 특경가법상 배임과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10개 죄명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병수배 중 자신의 친형으로 행세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실기업업이 불법으로 대출받게 해주고 이 중 상당금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1심에서 535억원 모두 사기로 대출을 받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에서 석재 회사와 호텔을 운영하던 김 피고인은 1996년 어음 위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배되자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 친형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김 피고인은 2000년 ‘이용호게이트’로 유명한 이용호씨가 소유한 삼애인더스의 자금을 끌어들여 친형명의로 제주시 소재 국민상호신용금고를 인수(2002년 11월 파산)한 뒤 196억원의 불법 대출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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