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구조 변경 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는 올들어 44대의 불법구조 변경 차량과 35대의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단속을 비웃듯 보란 듯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각양각색이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안전봉을 떼어내고 내부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승용차로 구조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휘발유 자동차의 LPG 연료차로의 개조도 있었다.

헤드라이트 밝기를 기준이상으로 광폭시키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장치로 야간운행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경적소리를 증폭시키는 불법소음기나 경음기를 장착하여 주변차량이나 보행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같은 불법구조 차량 소유자들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교통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규정된 광도를 증폭시킨 전조등 개조는 상대방 차량의 시야를 순식간에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치명적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제주시 당국은 10월 한 달을 이들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단속기간만 끝나면 또다시 불법개조 운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얻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속기간을 특정하여 단속하기보다는 때와 장소를 불문한 연중 집중 단속을 통해 이 같은 불법개조차량을 퇴출 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