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비상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수협조합 대표와 이를 묵인한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어류 양식 발전기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모 양식조합 대표 신모씨(66)와 사업과장 오모씨(37)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면세유를 일부 하수구로 흘려 보낸 혐의로 모 양식업체대표 한모씨(58.여)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내 200여개 양식업체에 공급하는 발전기 비상용 면세유 2만 2000드럼 중 1만 5000드럼 가량을 차량 및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이 발전기 비상용으로 양식업체에 공급한 면세유는 모두 25억원 상당으로 이중 18억원 가량이 불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대표 신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양식장에 면세유를 공급받은 뒤 상당수를 차량 및 보일러 연료 등으로 불법 사용했으며 혐의가 드러나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양식업체에 입단속 및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직원들 또한 일반 경유와 면세유를 구분하는 착색제를 첨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도내 양식업체 200여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 불법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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