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 휴양펜션 건축訴’ 제주시 항소
“해발 560m 지역 건축 땐 경관보호 난망”
북군은 ‘임야 분할소송’ 패소
중산간 난개발 차단 ‘비상’



“초지경관이 수려해 개발로 인한 토지주의 권리보다 보전으로 인한 공익이 절대적으로 큰 해발 560m 어승생 수원지 인근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건축행위를 허가 할 경우 중산간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

제주시가 노형동 산 14-7번지 일대 휴양팬선 사업자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 21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을 통해 “건축 예정지가 기존에 하수관 시설이 돼 있는 시설지역과 1.6km 떨어져 현실적으로 하수관거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특히 해발 560m에 위치, 초지경관이 수려한 ‘경관보전지역’에 건축을 한번 허가할 경우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추가로 건축신청이 접수될 경우 불허할 명분을 잃게 돼 더 이상 중산간 개발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주요 도로변 등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 ‘건축계획심의’을 받도록 하는 것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제시한 대로 ‘친환경 및 지역특성을 건축설계에 반영토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허가여부 자체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심리 미진 등의 사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항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진나달 김모씨(52.제주시)가 제주도로부터 노형동 산 14-7번지 일대 임야 8249㎡에 휴양 펜션업 사업 승인을 얻은 뒤 이곳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제주시가 반려한데 대해 원고승소(제주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은 최근 북제주군이 중산간 지역 토지분할을 불허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북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산간 보호를 위한 ‘규제책’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중산간 난개발 예방대책들이 흔들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소송 항소에 대한 정확한 사유 등은 차후 ‘항소 이유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중산간 난개발 예방과 실질적으로 중산간 경관보호를 위해 항소심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 이를 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 해발 560m 중산간 지역에 휴양펜선 사업을 승인 받은 김씨가 신청한 건축계획에 대해 지난해 7월 중산간 난개발 등의 이유를 들어 김씨의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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