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배자가 여객선에 실명으로 승선했음에도 출항할 때까지 해양경찰이 이를 발견하지 못해 검문검색 및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낮 12시 46분께 20~30명의 조선족이 제주에 밀입국했으며 이를 안내하기 위해 알선책 이모씨(35.서울시 강북구)가 제주에 입도했다며 김모씨(28.경기도 안산시)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단 신고의 신빙성과 신원을 확인한 뒤 40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제주해경과 각 경찰서에 통보 및 하달 조치했다.

이에 해경은 도내에서 출항하는 화물선, 여객선 등 전 항.포구에 대해 경계강화 및 수배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알선책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이미 목포에서 제주로 입도했으며 4시간 뒤인 오후 5시 30분께 다시 여객선을 이용, 제주를 빠져나갔다.

다행히 여객선 출항과 동시에 승선원 명부를 보고 뒤늦게 이씨가 승선한 것을 확인한 해경은 출항 45분 뒤인 오후 6시 15분께 경비함정을 급파, 제주항 6마일 해상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이씨에게 입도 후 행적을 추궁했으며 이씨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한편 당시 여객선내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냉동탑재차량 등 정밀수색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이날 오후 밤 늦게 이씨를 풀어줬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직전 이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600명이 넘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한정된 시간에 세밀한 검문을 하는 것을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무혐의로 판명된 이씨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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