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근 감귤 수확철을 앞둬 일부 중간상인들에 의한 비상품 감귤이 소비시장에 나돌아 제주감귤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농림부 심사위원회에서 제주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이 통과됐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와의 협의를 이유로 즉각 발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불량감귤의 소비시장 교란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파악되는 바,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산량은 최소 55만톤에서 최대 59만톤까지로 어림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 등 관련 연구단체에서 분석하는 상품용 감귤 적정량은 43만톤이다. 43만톤 선이 되어야 한정된 가격에 적정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5만톤에서 최대 59만톤까지의 생산예상량에서 최소 12만톤에서 16만톤의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올해산 제주감귤의 원할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바로 ‘현저한 수급 불안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저한 수급불안 요인을 어느정도라도 제거하려면 감귤유통명령 시행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외면하여 제주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제주감귤 농업에 치명적 상해를 입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감귤은 제주의 지주산업이다.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이다. 이런 제주경제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제주감귤 산업이 상처를 입거나 붕괴된다면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경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주감귤유통 명령제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발 뜸들이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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